정부는 오늘(8.3) 오전 대통령 주재로 2021년도 제34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. 오늘 회의에서는 △법률공포안 25건 △법률안 1건 △대통령령안 15건 △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·의결하였습니다. 심의·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▣ 법률안
◎ 소방기본법 일부개정
화재, 재난ㆍ재해 등 위급한 상황에서 초기 대응 활동을 강화하고 피해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,
- 소방대상물의 소유자 등 관계인은 화재를 진압하거나 구조·구급 활동을 하기 위한 상시적인 조직체인 자체소방대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·훈련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
【의안소관 부서 :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 044-205-7471】
▣ 대통령령안
◎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
영화산업의 진흥 또는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의 실시 근거 마련(’21.8.19. 시행 예정)됨에 따라,
- 영화산업의 일반 현황, 인력 현황, 시장 현황, 영화근로자의 고용 현황 및 근로환경 등 실태조사 범위 규정
【의안소관 부서 :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콘텐츠산업과 044-203-2432】
◎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
야영장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폐지된 학교의 시설과 재산을 활용하여 야영장업을 하려는 경우 지금까지는 폐지되어 민간 등에 매각되지 않은 공립학교의 경우에만 완화된 야영장업 등록기준을 적용하도록 했으나,
- 앞으로는 폐지되어 민간 등에 매각된 공립학교나 폐지된 사립학교 등의 경우에도 완화된 야영장업 등록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
【의안소관 부서 :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 044-203-2863】
◎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
공장, 창고시설 등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의 마감재료 설치공사를 감리하는 공사감리자는 건축 또는 안전관리 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공사현장에 배치하도록 하고,
-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 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를 모든 공장 및 창고시설 등으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
【의안소관 부서 :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044-201-4988】
◎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
비어 있는 건축물의 활용을 촉진하고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주택이 아닌 건축물을 기숙사로 리모델링한 경우 이를 민간임대주택의 하나인 준주택에 포함시켜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
【의안소관 부서 :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 044-201-4109】
◎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
식육 가공품의 유형에 식육 또는 식육가공품을 주원료로 하여 소비자가 가정에서 간편하게 조리하여 섭취할 수 있도록 가공된 제품인 식육간편조리세트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【의안소관 부서 : 식품의약품안전처 축산물안전정책과 043-719-3247】
※ 해당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부처에 필히 문의바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