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는 오늘(7.20) 오전 대통령 주재로 2021년도 제31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. 오늘 회의에서는 △법률공포안 46건 △법률안 1건 △대통령령안 20건 △일반안건 1건 등을 심의·의결하였습니다. 심의·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▣ 대통령령안
◎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
저축은행의 해산·합병 등 심사기준을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에서 정하고 있었으나, 법령의 위임이 없다는 점이 감사원 감사과정에서 지적되어 이를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법률 개정(’21.7.27. 시행)
- 개정된 상호저축은행법의 위임규정에 따라 저축은행의 해산·합병 심사기준을 시행령에 규정하고, 대형 저축은행의 신용공여한도 확대 등의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 개선 및 보완
【의안소관 부서 :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02-2100-2991】
◎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개정
적극행정 추진과정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, 적극행정위원회 운영을 보다 내실화하기 위하여 ‘적극행정 국민신청제’ 도입 등, 법령 개정 추진
- △적극행정 국민신청제 운영 근거 신설 △적극행정위원회의 운영 내실화 및 공정성 제고 △‘소극행정 신고’ 운영 근거 신설 등
【의안소관 부서 : 인사혁신처 적극행정과 044-201-8501】
◎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개정
전문직공무원은 일반직공무원의 전직을 통해서만 선발해 왔으나,전문직공무원 활성화를 위해 우수 민간인재의 신규채용을 통해서도 전문직공무원을 선발할 필요가 있어 법적 근거와 요건 명확화
- △전문직공무원 채용요건 명확화 △전직 관련 규정 정비 등
【의안소관 부서 :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 044-201-8297】
※ 해당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부처에 필히 문의바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