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는 오늘(5.4) 오전 경제부총리 주재로 2021년도 제19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. 오늘 회의에서는 △법률안 3건 △대통령령안 15건 △일반안건 5건 등을 심의·의결하였습니다. 심의·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▣ 대통령령안
◎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
소액 임차보증금을 최우선 변제 받을 보호 임차인의 범위와 최우선 변제금액을 확대 및 상향조정
- △지역별 보증금 상승폭을 고려하여, 김포시를 ‘과밀억제권역 등’ 제2호 지역으로, 이천시 및 평택시를 ‘광역시 등’ 제3호 지역으로 조정 △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관련하여, 제1호 서울특별시는 5천만원으로, 제2호 과밀억제권역 등은 4천300만원으로, 제3호 광역시 등은 2천300만원으로, 제4호 그 밖의 지역은 2천만원으로 각 상향조정 등
【의안소관 부서 : 법무부 법무심의관 02-2110-3733,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044-201-4388】
◎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
최근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교통사고 우려가 높아져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의 안전 강화
- △개인형 이동장치가 제외되어 있던 자동차등의 용어를 정비 △개인형 이동장치 운행 시 인명보호장구 미착용· 무면허 운전 등에 대해 과태료·범칙금 규정을 정비 등
【의안소관 부서 : 경찰청 교통기획과 02-3150-0659】
◎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
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이 이루어짐에 따라 현재 자가격리 및 시설격리를 구분없이 감염병 최대잠복기가 끝나는 날로 종료하던 것을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
- 자가격리 기간이 끝나는 날은 질병관리청장이 예방접종 상황 등을 고려하여 최대잠복기 내에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
【의안소관 부서 :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총괄과 043-719-7101】
◎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
석면 비산측정의 주체를 석면해체·제거업자에서 발주자로 변경하고,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방법 미준수 등에 대한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 마련
- △석면의 비산정도를 측정방법 위반 등에 따라 과태료 세부기준 마련 △석면건축물 조사주기를 명확히 규정 등
【의안소관 부서 :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 044-201-6817】
◎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
개발제한구역 내 택시·전세버스·화물차 차고지에 수소차·전기차 충전시설을 부대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시행령이 개정되어 수소차·전기차 충전시설 확충, 탄소 중립 정책 추진
【의안소관 부서 :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044-201-3745】
◎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
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로 인해 손실을 입은 어업인들에게 적절한 피해보상을 위해 시행령 제정
- △손실보상대책위원회의 운영 △보상금 지급신청 절차 △보상금 지급결정 및 이의신청 △권한의 위임 등
【의안소관 부서 :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044-200-5637】
※ 해당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부처에 필히 문의바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