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는 오늘(4.27) 오전 대통령 주재로 2021년도 제18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. 오늘 회의에서는 △법률안 2건 △대통령령안 17건 △일반안건 2건 등을 심의·의결하였습니다. 심의·의결된 일부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▣ 대통령령안
◎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
「소득세법」 개정안이 ’21.3.16. 공포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세부사항 등을 규정하고, “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”의 후속조치로 사업용 토지의 인정 기준을 강화
- △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정비 △지급명세서 및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규정 정비 △현금영수증 발급장치 등을 통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규정 보완 △사업용 토지의 범위 축소
【의안소관 부서 : 기획재정부 조세 및 고용보험 소득정보연계추진단 02-2150-4371】
◎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
「법인세법」 개정안이 ’21.3.16. 공포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세부사항 등을 규정하고, “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”의 후속조치로 사업용 토지의 인정 기준을 강화
- △법인세법에서 위임한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불성실 가산세가 면제되는 불분명 금액 비율을 100분의 5 이하로 규정 △공익사업 추진에 따라 협의매수·수용되는 토지는 사업인정고시일 5년 이전에 취득한 경우에만 사업용 토지로 인정 등
【의안소관 부서 : 기획재정부 조세 및 고용보험 소득정보연계추진단 02-2150-4371】
◎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
「조세특례제한법」 개정안이 ‘21.4.6일 공포·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세부사항 등을 규정
- △대토보상권을 부동산 리츠에 현물출자하여 주식을 받은 경우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30%(현행 15%)로 확대 △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의 기준소득금액의 구체적 산정방식 규정 등 제도 적용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 마련 등
【의안소관 부서 :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044-215-4313】
◎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
손해배상 책임보험의 종류 및 보험가입 대상 광고물등의 범위를 시행령에 규정 필요
- △보험 가입대상(벽보·전단 외 옥외광고물), 보상한도(대인 1억5천만원, 재산 3천만원) 등 △택시표시등 시범사업 연장(~'21.6월 → '24.6월) △사업용 자동차 자기 관련 광고 절차 완화(허가→신고), 표시기간 연장 신청 시 변경 신청까지 허용 등
【의안소관 부서 :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 044-205-3541】
◎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
공공부문이 친환경차 전환 가속화에 선도적으로 참여하고 전기차의 완속충전기 장기간 점유를 방지하여 충전편의 향상
- △공공기관에 대한 친환경차 구매 의무 강화 △전기차가 완속충전기를 장시간(14시간 이상) 점유할 경우 단속할 수 있는 근거 마련
【의안소관 부서 :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과 044-203-4322】
◎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시행령
국가의 에너지 과학기술과 산업 생태계 확산을 주도할 고급 인재 양성과 국내외 및 산업계와의 교육, 연구 교류를 촉진함으로써 에너지산업의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를 설립하는 내용
【의안소관 부서 :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 044-203-5155】
◎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
창호의 화재안전 성능 강화를 위한 세부기준 마련으로 건축물 화재 안전성 향상 등
- 방화에 지장이 없도록 창호를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외벽 마감재료 방화기준 적용 건축물과 동일하게 정하도록 함
【의안소관 부서 :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, 건축안전과 044-201-4082】
◎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
국내 방송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매체간 비대칭적 규제를 해소하고 편성의 자율성을 제고하여 방송콘텐츠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방송시장 규제체계 개선 필요
- △중간광고 전면 허용 △중간광고 시청권 보호조치 마련 △광고총량 등 매체 간 규제차이 해소 △경미한 형식규제 과태료 기준금액 하향 등
【의안소관 부서 :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광고정책과 02-2110-1271】
◎ 2050 탄소중립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
2050 탄소중립 신속 이행을 위한 추진체계로서 대통령 소속 ’2050 탄소중립위원회‘ 신설, 이를 지원하는 사무국 설치 근거 마련
【의안소관 부서 : 국무조정실 녹색성장지원단 044-200-2882】
◎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
수입식품의 생산·가공 등 수입 전(前) 단계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(HACCP) 적용업소 인증제도 도입으로 이를 수행할 전문기관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위탁 지정
【의안소관 부서 :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정책과 043-719-2159】
※ 해당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부처에 필히 문의바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