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는 오늘(3.30) 오전 대통령 주재로 2021년도 제14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. 오늘 회의에서는 △법률공포안 1건 △법률안 2건 △대통령령안 23건 △일반안 3건 등을 심의·의결하였습니다. 심의·의결된 일부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▣ 법률안
◎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일부개정
3D프린팅서비스사업자에 대한 신고 및 안전교육 이중 의무 부담을 경감하고, 미신고자 처벌 규정의 수용성 제고를 위한 조항 마련
- △3D프린팅서비스사업자 신고 관련 중복규제 해소 △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자의 안전교육 이수 관련 중복규제 해소 △미신고자 처벌규정의 수용성 제고 등
【의안소관 부서 :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방송기술정책과 044-202-6235】
◎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
정보격차로 인해 부득이 행정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고령자 등 디지털 활용 역량이 낮은 국민이 소외되지 않도록 법적 근거 강화
- △민원취약계층에 대한 수수료 감면 등 편의 제공 △민원 처리결과 통지방법 확대 △‘민원의 날’ 지정 △일반민원 확인·점검 위탁 등
【의안소관 부서 : 행정안전부 민원제도혁신과 044-205-2448】
▣ 대통령령안
◎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
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서민의 고금리 이자부담 경감과 가계부채 해소를 위하여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 추진
- △법정 최고이자율 연 20%로 인하 △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△시행 후 새로이 체결·연장되는 계약부터 적용
【의안소관 부서 : 법무부 상사법무과 02-2110-3863】
◎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
코로나 19로 인한 지역경제 피해가 누적된 상황에서 일시 지원을 종료할 경우 지역에 또 다른 충격을 일으킬 우려를 감안하여
-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도록 하던 제한을 폐지하고, 지정기간(최대 2년)을 포함하여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 기간 연장을 허용
【의안소관 부서 :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진흥과 044-203-4422】
◎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
택시의 과잉공급 상황에서 유사한 서비스가 허용됨에 따라 운송시장 안정을 위해 플랫폼운송사업자에게 기여금을 납부토록 함
- 기여금 산정기준을 매출액의 5%, 운행횟수당 800원, 허가대수당 월 40만원 중 사업자가 납부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
【의안소관 부서 :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 044-201-3480】
◎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
어촌사회는 어촌계를 중심으로 유지·발전하여 왔으나, 최근 어가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어촌사회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
- 경영이양직불제의 실효성 확보와 조기정착을 위해 어촌계 가입조건을 완화, 어려운 한자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
【의안소관 부서 :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044-200-5429】
◎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
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개정 (’21.1.5일 공포, 4.6일 시행)
- 구체적인 과징금 부과기준, 대차거래정보 보관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정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 추진
【의안소관 부서 :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02-2100-2655】
◎ 대부업법 시행령 일부개정
저신용 서민들의 금리부담을 직접적으로 완화하기 위하여 「법정 최고금리 인하방안」 발표(‘20.11.16일)
-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이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적용되는 최고이자율을 현재 연 24%에서 20%로 4%p 인하
【의안소관 부서 :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 02-2100-2511】
※ 해당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부처에 필히 문의바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