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는 오늘(3.16) 오전 대통령 주재로 2021년도 제11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. 오늘 회의에서는 △법률공포안 30건 △대통령령안 14건 △일반안 4건 등을 심의ㆍ의결하였습니다. 심의·의결된 일부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▣ 대통령령안
◎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
지역 특성에 맞는 자율학교 운영 및 지방교육자치 강화와 장애 및 관련법 등의 명칭에 대한 혼란 없이 신입생 선발 및 배정, 전학 등의 기준 명확화
【의안소관 부서 : 교육부 학교정책과 044-203-6203】
◎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
코로나 19 이후 자금난 겪는 카지노업계의 부담 완화 및 지원
- △여행업종 통합 및 자본금 완화 △관광기금 납부기한 연기 사유 및 신청 기한 규정 △관광기금 납부기한 연기 결정 절차 규정
【의안소관 부서 : 문화체육관광부 융합관광산업과 044-203-2885】
◎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
농업ㆍ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을 활성화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 및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대
- △치유농업사의 업무 범위 △5년 단위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규정 △치유농업사 자격시험 제도 △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
【의안소관 부서 :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과 063-238-0722】
◎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
출산후 산후조리도우미 이용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 여성과 신생아 건강관리 및 저출산 극복에 기여
-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지원대상(산후조리도우미 이용 대상) 소득기준 삭제
【의안소관 부서 :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044-202-3227】
◎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
안정적인 배출권거래제도 운영으로 효율적인 온실가스 감축 달성
- △무상할당 업종 확대 △시장조성자 지정 대상 구체화 △국외 시행 외부사업의 상쇄배출권 제출한도 삭제
【의안소관 부서 : 환경부 기후경제과 044-201-6590】
◎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
견실한 업체위주의 공공택지 공급과 주택품질·주거서비스 향상 및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기대
- 토지공급 공모시 수분양자의 사업계획 평가근거 규정
【의안소관 부서 :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총괄과, 공공주택지원과, 공공택지관리과 044-201-4514, 4445, 4524】
◎ 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개정
전기자동차, 수소전기자동차, 하이브리드자동차 등 친환경자동차 대상 도시철도 매입 감면으로 친환경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활성화 제고
- 도시철도 매입 감면 기간 재설정(감면 기간 ‘2020년 12월 31일’을‘2022년 12월 31일’로 개정)
【의안소관 부서 : 국토교통부 철도투자개발과 044-201-4133】
◎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
금융소비자의 권익 제고 및 건전한 시장질서 형성
- 법 제정으로 개별 금융업법에서 이관되거나 새로 도입된 금융소비자 피해 예방ㆍ구제 제도의 적용범위 및 적용기준 등
【의안소관 부서 :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 02-2100-2642】
※ 해당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부처에 필히 문의바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