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는 오늘(3.9) 오전 국무총리 주재로 2021년도 제10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. 오늘 회의에서는 △법률공포안 28건 △법률안 1건 △대통령령안 7건 △일반안건 2건 등을 심의·의결하였습니다. 심의ㆍ의결된 안건의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▣ 법률안
◎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
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수사기관이 긴급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착수한 후 단시간 내에 이를 중지할 경우, 법원의 사후 허가가 불필요하여
- 이로 인한 국민의 인권침해 소지가 있어 긴급통신제한조치를 실시한 모든 경우에 집행 착수 후 지체없이 법원에 허가를 청구하도록 개정
- △긴급통신제한조치 사후 허가 필수화 △법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취득자료 폐기 등
【의안소관 부서 : 법무부 공공형사과 02-2110-3282】
▣ 대통령령안
◎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
원활한 실증특례 제도 운영을 위해 법률에서 위임한 실증특례 전문위원회 운영방안과 실증특례 신청·지정·연장 및 관리·감독 등 실증특례 제도 전반의 세부사항을 포함하여 시행령 개정 필요
- △실증특례 지정 여부 등을 사전 심의·의결하는 실증특례 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 △실증특례 신청, 지정(세부 심사기준 등), 유효기간 연장, 시정명령, 취소 관련 필요서류 등 세부절차 등
【의안소관 부서 :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과학기술진흥과 044-202-4743】
◎ 공항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
공항시설 등에서 금지되는 행위에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 없이 드론을 공항이나 비행장에 진입시키는 행위를 무단침입 금지규정에 신설
【의안소관 부서 : 국토교통부 공항정책과 044-201-4335】
◎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
사모펀드 시장은 자율적 자산운용 등으로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여 왔으나 최근 일부 부작용이 노출로 실태점검을 하였고
- 점검결과 등을 바탕으로 모험자본 공급 등 사모펀드 본연의 순기능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사모펀드 시장의 건전성 제고
- △복층 투자구조를 이용한 공모규제 회피 차단 △불건전 영업행위 규율 확대 △금융당국의 사모펀드 모니터링 강화
【의안소관 부서 :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02-2100-2673】
※ 해당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부처에 필히 문의바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