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는 오늘(1.26) 오전 국무총리 주재로 2021년도 제4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. 오늘 회의에서는 △법률안 6건 △대통령령안 12건 △일반안건 5건 △보고안건 2건 등을 심의·의결하였습니다. 심의·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▣ 법률안
◎ 소득세법 · 법인세법 일부개정
고용보험 적용 대상의 단계적 확대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발표에 따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
- △소득지급자의 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 △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보완 △용역제공과 관련된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 주기 단축 △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율 인하 등
【의안소관 부서 : 기획재정부 조세 및 고용보험 소득정보 연계추진단 02-2150-4373】
◎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
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·소상공인 피해 극복하기 위하여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과세특례 신설 등
- △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△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 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 △‘21년 소비증가분에 대한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 신설 등
【의안소관 부서 :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044-215-4131】
◎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의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
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전자적 기록관리 및 사건관리를 위한 법률안 마련
- △전자문서에 의한 형사사법절차 수행 △전자문서의 접수 △전자문서 및 전자화 문서의 작성 △전자문서의 유통 및 전자적 송달 또는 통지 △영장 등 집행, 증거조사, 집행지휘에 관한 특례 △전자문서의 폐기
【의안소관 부서 : 법무부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 02-2110-3932】
◎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
공정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법 제정
- △계약서 작성·교부 의무 △사전통지 의무 △불공정행위 금지 △자율적 거래관행 확립 및 분쟁예방 △시정조치
【의안소관 부서 :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총괄과 044-200-4486】
◎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
지난‘대ㆍ중소기업 거래관행 개선 및 상생협력 확산 대책(’19.12월)'의 내용을 반영하여 하도급법 개정 추진
- △하도급대금 조정협의권자 및 신청사유 확대 △법원의 자료제출명령 및 비밀유지명령 권한 도입 △중소기업의 과징금 분할납부 요건 완화
【의안소관 부서 :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 044-200-4586】
▣ 대통령령안
◎ 학교급식법 시행령 일부개정
유치원을 학교급식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모든 국·공립유치원과 원아 수 100명 이상 사립유치원에 대하여 강화된 식재료 품질 및 위생·안전관리 기준 적용
- △학교급식 대상에서 제외되는 유치원 규모설정 △유치원에 두는 영양교사의 배치기준 설정
【의안소관 부서 :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044-203-6546】
◎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
투명한 집합건물 관리로 서민의 안정적인 삶의 터전을 마련하고 주거·영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리제도 개선
- △수선계획의 필수적 포함 사항 규정 △관리인 선임 신고 절차 마련 △회계감사 대상 집합건물 기준 신설
【의안소관 부서 : 법무부 법무심의관 02-2110-3504】
◎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일부개정
한국형 RE100(재생에너지) 시행에 따른 녹색 프리미엄 재원의 에너지공단 출연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
- 정부 외의 자가 한국에너지공단에 출연시 세부사항 마련
【의안소관 부서 :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과 044-203-5363】
◎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
자동차 화재 등 결함 발생 시 신속한 리콜조치를 위하여 제작자 등으로 하여금 신속한 리콜조치를 유도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
- △자동차 결함의 추정 요건 신설 △자동차 사고조사를 위한 제공 요청 자료 범위 신설 △자발적 시정조치에 대한 과징금 감경 신설
【의안소관 부서 :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044-201-3843】
◎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안
소상공인을 독립적인 정책영역으로 규정하고,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다양한 정책을 통해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실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
- △소상공인 요건을 정하는 업종별 상시근로자수 △소상공인 실태조사 포함 내용 및 통계작성의 범위 등을 규정 등
【의안소관 부서 :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042-481-3988】
※ 해당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부처에 필히 문의바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