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는 오늘(11.17) 오전 대통령 주재로 2020년도 제57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. 오늘 회의에서는 △법률안 4건 △대통령령안 26건 △일반안 2건 등을 심의·의결하였습니다. 심의·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▣ 법률안
◎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
구조금 지금 확대 및 지급방식 개선을 통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확대 및 가해자 보유재산 사실조회 규정 신설
【의안소관 부서 : 법무부 인권구조과 02-2110-3868】
◎ 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
법률 개정을 통해, 기술탈취를 근절하고, 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문화 정착 및 수·위탁거래 활성화에 기여
- △비밀유지계약 의무화 △기술자료의 부당한 사용·제공 행위 금지 △징벌적 손해배상 △민사상 손해배상액 산정방법 △입증책임 부담 완화 △자료제출명령
【의안소관 부서 :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과 042-481-4405】
▣ 대통령령안
◎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
공공기간 지정 제도 및 관리체계 정비,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임원인사에서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제고 기대
- △공기업·준정부기관 분류기준 세부사항 규정 △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가능한 경우 규정 △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및 임원 후보자 추천 기한 명확화 △감사 자격요건 신설 △타당성재조사 대상 △회의록의 세부 내용 및 공개 방법 규정
【의안소관 부서 : 기획재정부 공공정책총괄과 044-215-5511, 5515】
◎ 국제협력요원 제도 폐지에 따른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국제협력요원들에 대한 순직 심사 시행을 통한 합당한 보훈 및 예우
- △순직의 구체적인 인정기준 △순직 심사의 청구 △순직 심사의 절차 및 결정 △순직 국제협력요원의 보상 신청
【의안소관 부서 : 외교부 개발협력과 02-2100-8354】
◎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전부개정
피해자들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하고 다수의 피해자 간 권리관계를 조속히 확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
- △범죄피해재산의 환부 요건 및 절차 규정 △환부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 규정 △범죄피해재산환부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
【의안소관 부서 : 법무부 국제형사과 02-2110-3828】
◎ 군용비행장·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
보상금 법제화를 통해 민군 간 갈등을 해소하고, 군의 안정적인 주둔 여건을 조성에 기여
- △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운용에 따른 소음피해가 있는 지역을 소음영향도에 따라 제1종, 제2종 및 제3종 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·고시 △소음영향도 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되, 조사의 타당성 검토를 위해서 외부전문가를 참여시키거나 해당 지역의 주민대표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규정 등
【의안소관 부서 : 국방부 군소음보상TF 02-748-5894】
◎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
어린이의 안전 확보 기대
- △어린이이용시설 추가 지정 △어린이안전 종합계획·시행계획 수립 절차 규정 △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및 교육방법 등 규정 △어린이안전관리 시스템 구축·운영
【의안소관 부서 :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 02-2110-3828】
◎ 법정공고 방식 확대를 위한 6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
정부의 정책내용을 알리는 방식을 확대함으로써 국민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정책정보를 전달하여 국민불편을 해소
- 법령에 따른 공고 방식이 관보나 일간신문에 한정된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, 방송 등으로 확대
【의안소관 부서 :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-203-2258】
◎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
법률 개정에 따른 문구 수정 등 원활한 법령 운영 도모 및 어려운 법률용어 순화 등을 통한 대국민 서비스 강화
【의안소관 부서 :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 044-201-1754】
◎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
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근로일수 기록의 주체를 사업주에서 근로자로 전환하여 신고 누락을 방지하고 정확한 근로경력 산정 체계 마련
- △전자카드 단말기 설치·운영 비용의 원가반영 및 정산 △전자카드 적용 대상 공사 및 발급·사용 등에 대한 규정
【의안소관 부서 :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 044-202-7405】
◎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
아파트단지 내 도로의 교통안전관리를 통하여 자동차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
- △단지내도로의 종류와 범위 △입주자대표회의 등이 설치해야 할 안전시설물의 종류
【의안소관 부서 : 국토교통부 생활교통과 044-201-3814】
◎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
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ODA 통합.조정기능을 강화에 따라 ODA 전략과 사업이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됨으로써, 우리 ODA의 효율성과 효과성 제고
- △개발협력전략회의 구성·운영 △중기지원전략 수립 절차 △국제개발협력평가의 시기·환류 △국제개발협력 통계 관련 정보
【의안소관 부서 : 국무조정실 개발협력정책관 044-200-2159, 외교부 개발정책과 02-2100-8343】
◎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
중요한 금융거래지표를 산출하는 기관이 준수해야 할 의무를 구체화함으로써, 중요 금융거래지표의 타당성·신뢰성 제고
【의안소관 부서 : 금융위원회 금융시장분석과 02-2100-2852】
※ 해당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부처에 필히 문의바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