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는 오늘(10.20) 오전 대통령 주재로 2020년도 제53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. 오늘 회의에서는 △법률안 7건 △대통령령안 13건 △일반안 7건 등을 심의·의결하였습니다. 심의·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▣ 법률안
◎ 의료급여법 일부개정
의료급여증 발급 및 교부에 따른 행정비용 절감과 의료급여증의 양도·대여를 통한 의료급여 부정수급 예방
- △의료급여증(종이) 선택 발급 및 자격 양도·대여 시 부당이득금 징수 △현금으로 입금되는 의료급여에 대한 압류방지 전용통장 도입 △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사람을 신고한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마련
【의안소관 부서 :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 044-202-3091】
◎ 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
고용상 성차별,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의 실질적인 구제를 통한 건전한 직장문화 조성
- △고용상 성차별,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절차 신설 △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 도입 △채용 시에 신체적 조건, 미혼 조건 등의 요구 금지 대상을 “여성 근로자”에서 “근로자”로 개정
【의안소관 부서 :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044-202-7446】
◎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
임금체불 근로자들의 생계보장 강화와 사업주의 도덕적 해이 방지 및 임금채권보장기금 건전성 제고
- △법원의 확정판결 없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급하는 체불확인서로도 소액체당금 지급 △재직 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소액체당금 지급 △체당금 지급 후 체불 사업주로부터 변제금 회수 시 국세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징수 등
【의안소관 부서 :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044-202-7563】
◎ 방송법 일부개정
협찬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여 협찬제도가 건전한 제작재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, 협찬의 정의를 신설하고 관련 허용범위 및 금지행위를 정하는 방송법 개정안 마련
- △협찬의 정의 신설 △협찬 금지대상 및 협찬 관련 부당행위 규정 △협찬고지 의무 사항 및 금지 사항 규정 △협찬 등 관련 자료 보관·제출의무 마련
【의안소관 부서 :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광고정책과 02-2110-1271】
▣ 대통령령안
◎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안
아포스티유 발급 대상이 되는 공문서의 범위를 확대하고, 현행 제도의 운영상 제기된 여러 문제점을 개선·보완하고자 함
- △공문서의 정의 △전자적 신청과 발급 △발급 정보의 확인 등 △수수료 조정
【의안소관 부서 : 외교부 영사서비스과 02-2100-7673, 법무부 법무과 02-2110-3169】
◎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
‘이동지원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’ 근거 신설 통해 ‘이동지원 서비스’에 대해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하여 장애인 욕구·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
-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에 대한 지원,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 등의 신청에 대하여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실시
【의안소관 부서 :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044-202-3287】
◎ 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
시행령에 동 근거 조항을 신설하여 이동지원 서비스 대상자 확대
-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받은 결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을 추가
【의안소관 부서 :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044-202-3287】
◎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
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재직자 고용불안에 대응하여 고용유지 지원 확대
-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한시적으로 60일 연장
【의안소관 부서 :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044-202-7373】
◎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
주택거래질서 확립을 통해 건전하고 투명한 주택시장 환경조성
- 법인이 주택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기존 신고항목 외에 거래당사자와의 관계 및 주택취득 목적 등을 신고하도록 의무화
【의안소관 부서 :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044-201-3407】
※ 해당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부처에 필히 문의바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