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는 오늘(4.14) 오전 대통령 주재로 2020년도 제18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. 오늘 회의에서는 △법률안 2건 △대통령령안 7건 △일반안 3건(즉석안건 2건 포함) △보고안 2건 등을 심의·의결하였습니다. 심의·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▣ 법률안
◎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
주택 임대차 제도를 부동산 정책과 연계하여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추가 설치 등 임차인 보호를 강화
- 법무부·국토교통부장관 협의를 통한 표준 서식 마련 및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추가 설치
【의안소관 부서 :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02-2110-3733】
▣ 대통령령안
◎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
최근 코로나 19 영향 등으로 경제 전반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공공조달 계약에 참여하는 영세·중소 업체의 자금조달 부담을 고려, 국가기관도 신속하게 확대할 필요
- 원활한 재정 조기집행 지원과 영세·중소기업 등의 자금 조달 부담 완화를 위해 선급 지급 한도를 확대(70→80%)
【의안소관 부서 : 기획재정부 국고과 044-215-5110】
◎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
교통약자서비스 교육*대상으로 법률에서 정한 항공 및 철도 승무원 외에 저상버스 승무원, 선박의 선원을 추가하는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개선
* 교통약자의 정의 및 유형,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관련 법·제도, 교통약자 응대요령 및 서비스, 비상상황 발생 시 대처 방법 등
【의안소관 부서 :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 044-201-3871】
◎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
장애등급이 폐지되어 4등급 장애인의 구분이 불가함에 따라 장애인 운전지원센터 지원대상을 현재 1~4급 장애인에서 전체 장애인으로 확대
- 장애인 운전지원센터 대상 확대
· 현행 : 1~4등급 장애인(*전체 장애인은 1~6등급)
· 개선 : 전체 장애인(*경증 장애인 + 중증 장애인 모두 포함)
【의안소관 부서 : 경찰청 교통기획과 02-3150-0659】
※ 위 법안들 관련하여 해당 부처에서 보도자료가 배포되며(기배포) 자세한 문의사항은 담당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