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는 오늘(3.17) 오전 대통령 주재로 2020년도 제13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. 오늘 회의에서는 △법률공포안 54건 △법률안 1건 △대통령령안 6건(즉석안건 1건 포함) △일반안건 2건 등을 심의·의결하였습니다. 심의·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법률안
- 동산·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
- 중소기업·자영업자의 다양하고 편리한 자금 조달의 수단 마련
- 일괄담보제 도입, 개인사업자의 동산담보 활용 허용 등을 통하여 소상공인 등의 동산담보 활성화를 도모
- 【의안소관 부서 : 법무부 법무심의관 02-2110-3507】
- 대통령령안
-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
-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수요가 급증한 부직포 및 마스크의 원활한 물자수급을 위하여 할당관세 규정안의 조속한 마련 필요
- 기본세율이 8퍼센트인 부직포 및 기본세율이 10퍼센트인 보건용 마스크 대하여 0퍼센트의 할당관세를 2020년 6월 30일까지 적용
- 【의안소관 부서 :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044-215-4431, 4434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