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는 오늘(2.11) 오전 국무총리 주재로 2020년도 제6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. 오늘 회의에서는 △법률공포안 61건 △법률안 2건 △대통령령안 26건 △일반안 6건(즉석안건 3건 포함) 등을 심의·의결하였습니다. 심의·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대통령령안
-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
- 공익사업 시행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경우 신축가능 대상 구체화
- 공익사업의 추진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경우 개발제한구역 내에 주택, 근린생활 시설을 신축할 수 있도록 허용
- 【의안소관 부서 :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044-201-3745】
-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
-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설치 및 처벌 강화
- 집값담합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여 신고센터를 운영
- 【의안소관 부서 :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044-201-3413】
- 일반안건
-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
-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시행
- 생산업자는 일일 생산량, 수출량, 국내 출고량, 재고량을 다음날 낮 12시까지 식약처에 신고 등 긴급수급조정조치 시행 등
- 【의안소관 부서 : 식품의약품안전처 위기대응 지원본부 유통안정화조치팁, 긴급고시조치팀 043-719-3660, 043-719-1511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