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는 오늘(1.28) 오전 국무총리 주재로 2020년도 제4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. 오늘 회의에서는 △법률공포안 54건 △법률안 2건 △대통령령안 8건 △보고안 1건 등을 심의·의결하였습니다. 심의·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법률안
-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
- 국민생활과 직결되고 신고자 보호의 필요성이 높은 법률을 공익신고 대상법률에 추가함으로써 신고자 보호 범위 확대를 통한 공익신고 활성화 필요
- △사전통지제도 △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 추가 등
- 【의안소관 부서 :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정책과 044-200-7752】
- 대통령령안
-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
- 헌병의 수행 임무를 명확히 반영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우리말 표현으로 명칭을 개정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개선·보완 추진
- △“헌병 → 군사경찰”로 병과명칭 개정 △해병대 기본병과에 정보과를 신설 등 개정 △장교 진급 선발기준에서 “연령” 삭제 등
- 【의안소관 부서 :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 02-748-5121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