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는 오늘(12.24) 오전 국무총리 주재로 2019년도 제54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. 오늘 회의에서는 △법률공포안 4건 △대통령령안 40건 △일반안 9건(즉석안건 4건) △보고안 3건 등을 심의·의결하였습니다. 심의·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법률안
-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
- 고위공직자가 주식을 보유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을 사전 방지하고 위반 시 제재를 강화하는 등 공직윤리제도 개선
- △주식관련 결재·지시 등 직무관여 금지 강화 △주식의 매각 또는 백지신탁 의무 이행기간 조정 △퇴직공직자의 행위제한 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△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 확대 등
- 【의안소관 부서 : 인사혁신처 윤리정책과 044-201-8453】
- 대통령령안
-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
- 공재정 부정청구로 인한 부정이익의 환수와 제재부가금 부과, 명단공표 등 재정 누수방지 체계 마련을 위한「공공재정환수법」 및 동법 시행령 시행(‘20.1.1.)
- 모든 부정이익은 환수하고, 허위·과다 청구 및 목적 외 사용 시 제재부가금 부과
- 고액 부정청구 등 행위자 명단공표, 행정청의 부정 수익자등 대상 출석, 자료제출 등 요구 등 실효성 확보 등
- 【의안소관 부서 :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총괄과 044-200-7617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