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는 오늘(12.10) 오전 국무총리 주재로 2019년도 제52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. 오늘 회의에서는 △법률안 2건 △대통령령안 4건 △일반안 2건 △보고안 1건 등을 심의·의결하였습니다. 심의·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대통령령안
-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
- 알뜰폰 사업자의 비용부담을 완화하여 저렴한 요금제의 출시를 유도하기 위해 전파사용료의 면제기한을 1년 추가 연장
- 알뜰폰 전파사용료의 면제기한을 현행 ‘19.12.31.에서 ‘20.12.31.로 1년 연장(안 제90조 제1항 단서 개정)
- (기타) 휴대용 간이무선국의 상치장소를 변경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고,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사항을 보완
- 【의안소관 부서 :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기획과 044-202-4923】
- 일반안건
-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안
- 초미세먼지, 불법폐기물 등 신규 환경이슈 대응과 국토-환경 연동제 이행을 위한 ‘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’ 수립
- (비전) 국민과 함께 여는 지속가능한 생태국가
- (3대 목표) 자연 생명력이 넘치는 녹색환경, 삶의 질을 높이는 행복환경, 경제·사회 시스템을 전환하는 스마트환경
- 【의안소관 부서 : 환경부 지속가능전략담당관 044-201-6679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