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는 오늘(11.27) 오전 국무총리 주재로 2019년도 제50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. 오늘 회의에서는 △법률공포안 80건 △법률안 16건 △대통령령안 14건 △일반안 2건(즉석안건 1건 포함) 등을 심의·의결하였습니다. 심의·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대통령령안
-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
- 기업과 교육기관이 함께 만드는 매치업 강좌의 학점인정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확정하고 국무회의 의결
- 학점은행제 학습과정 평가인정 대상 교육훈련 기관에 매치업을 개발·운영하는 기관을 추가
- 매치업 강좌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평가인정 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 마련
- 다양한 군 교육훈련과정이 학점은행제 학습과정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수업기간 기준을 완화하는 규정 마련
- ※ 해당과 보도자료 배포(11.27)
- 【의안소관 부서 : 교육부 미래교육기획과 044-203-6342, 평생학습정책과 044-203-6392】
-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
- 공공분양주택에 적용되는 거주의무기간 적용요건 강화하여 실수요자 위주의 주택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함
- 거주의무기간 적용 기준을 80% 미만인 주택의 경우 5년, 80~100%인 주택의 경우 3년으로 조정
- 【의안소관 부서 :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총괄과 044-201-4580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