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는 오늘(11.12) 오전 대통령 주재로 2019년도 제48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. 오늘 회의에서는 △법률안 6건 △대통령령안 4건 △일반안 2건 등을 심의·의결하였습니다. 심의·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대통령령안
-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
- 호텔 등급결정제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, 관광객에게 가족호텔의 서비스 수준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 제공하기 위하여 가족호텔업 등급결정을 의무화
- 의료관광호텔 설립 유도를 위하여 의료관광호텔을 설립할 수 있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의 실적요건을 연간 실환자 수 200명 초과로 완화
- 소규모 민박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외국인도시민박업 등록기준에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규정 추가
- 【의안소관 부서 :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 044-203-2870】
-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
- 정부는 공공조달시장에서 상생협력이 부진하고 창업기업의 판로와 소재·부품의 국산화 등에 대한 지원이 미비한 문제점이 발생됨에 따라,
- 공공조달 상생협력과 관련하여 지원대상 선정근거 및 지원 유형, 관계 법령에 따른 우대, 신청서 제출 등의 내용을 신설하여 지원하고자 함
- ※ 해당과 보도자료 배포(11.12)
- 【의안소관 부서 : 중소벤처기업부 판로지원과 042-481-4377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