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는 오늘(11.5) 오전 국무총리 주재로 2019년도 제47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. 오늘 회의에서는 △법률공포안 1건 △법률안 4건 △대통령령안 5건 △일반안 5건(즉석안건 2건 포함)등을 심의·의결하였습니다. 심의·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법률안
- 환경교육진흥법 전부개정
- 학교 등 사회전반에 걸쳐 환경교육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재정비하고, 환경교육 우수학교 등에 대해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 등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 개선·보완 함
- 법제명 변경 : ‘환경교육진흥법’ → ‘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’
- ※ 해당과 보도자료 배포(11.5)
- 【의안소관 부서 : 환경부 환경교육팀 044-201-6532】
- 대통령령안
-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
- 기업의 선제적 사업재편 지원제도인 ‘기업활력법’의 역할 강화가 필요함에 따라 선제적 사업재편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
- 법률에서 위임한 신산업 범위, 신산업판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
- ※ 해당과 보도자료 배포(11.11 예정)
- 【의안소관 부서 :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과 044-203-4231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