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는 오늘(10.29) 오전 국무총리 주재로 2019년도 제46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. 오늘 회의에서는 △법률안 2건 △대통령령안 22건 등을 심의·의결하였습니다. 심의·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대통령령안
- 국가배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- 공무원의 직무상 위법행위 등으로 신체장해를 입은 피해자가 실제로 남성 간병인의 간병이 필요한 경우에도 간병비* 지급 기준은 여성 보통 인부의 일용노동임금으로 제한되어 있는바, 피해자가 입은 장해 정도에 따라 적정한 간병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간병비 지급 기준을 개선
- 「국가배상법 시행령」은 피해자가 완치 후에도 신체에 장해가 있어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경우 간병비를 지급하도록 규정(제3조의2)
- △장례비 산정 기준 정비 △간병비 산정 기준 적정화 △사망하 거나 신체장해를 입은 피해자의 부모에 대한 위자료 산정 기준 개선 △기존 법령 용어 정비 △일용노동임금 통계 관련 규정 정비 등
- 【의안소관 부서 : 법무부 국가송무과 02-2110-3205】
- 부처보고
-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<관계부처 합동>
- 관련내용 합동브리핑 실시함
- 【의안소관 부서 : 행정안전부 전자정부정책과 044-205-2712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