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는 오늘(10.1) 오전 국무총리 주재로 2019년도 제42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. 오늘 회의에서는 △법률안 40건 △대통령령안 13건 △일반안 2건 등을 심의·의결하였습니다. 심의·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법률안
-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
- 어린이집 보육료 등의 부정수급 등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관리 강화방안 마련
- △어린이집 설치·운영자에 대한 설명의무 △어린이집 재산·수입의 보육 목적 외 부정사용 금지 △부정수급·유용 시 행정처분 강화 △통학차량 방치 사망·중상해 사고 발생시 시설폐쇄 등
- 【의안소관 부서 :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044-202-3541】
-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
-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절차가 간소화되어 사업자의 부담을 덜고 사업관리의 효율성 제고
-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의 구역이 둘 이상의 시·군·구에 걸쳐 있는 경우, 신고수리 및 행정처분 주체를 명확히 규정
- <현행 및 개정안 비교>
- · 건설업
- <신고수리 주체> (현행) 시행규칙에 규정 → (개정안) 상향입법(시행규칙→법률)
- <행정처분 주체> (현행) 未 규정 → (개정안) 규정 신설
- · 건설업 외 시멘트 제조업 등 10종
- <신고수리 주체> (현행) 未 규정 → (개정안) 규정 신설
- <행정처분 주체> (현행) 未 규정 → (개정안) 규정 신설
- ※ 해당과 보도자료 배포(10.1)
- 【의안소관 부서 :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 044-201-6865】
- 대통령령안
- 건축물분양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
- 분양신고 등 적용대상 확대
- 오피스텔과 동일하게 30실 이상의 생활숙박시설도 법 적용대상에 포함하여 분양신고 등 수분양자 보호규정 적용
- (현행) 3천㎡ 이상 분양시→ (강화) 3천㎡ 미만이라도 30실 이상 분양시
- ※ 해당과 보도자료 배포(10.1)
- 【의안소관 부서 :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정책과 044-201-3455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