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는 오늘(6.11) 오전 국무총리 주재로 2019년도 제23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. 오늘 회의에서는 △법률안 1건 △대통령령안 27건 △일반안건 2건등을 심의·의결하였습니다. 심의·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대통령령안
- 「학교보건법 시행령」일부개정
- 보건실 내 설치기준 등을 개정하여 위생용품을 비치토록 하고, 대기오염대응매뉴얼 및 동 매뉴얼에 따른 세부행동요령에 포함되어야 하는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려고 함
- △대기오염 대응 매뉴얼에 포함되어야 하는 구체적인 내용 및 배포 방법 △학교장이 수립해야 하는 세부 행동요령에 포함되는 내용 등에 관한 사항
- 【의안소관 부서 :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044-203-6541】
- 「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시행령」일부개정
- 직업계고 학생의 안전 보호를 위해 현장실습 등 관련 제도를 체계적으로 운영·관리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
- 직업교육훈련 및 현장실습 실태조사, 지도·점검 등의 실시를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
- 【의안소관 부서 : 교육부 중등직업교육정책과 044-203-6397】
- 「양성평등 기본법 시행령」일부개정
- 성인지 교육 실시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위임조항을 삭제하고, 성희롱 방지조치 개선계획 방법 및 성희롱 방지조치가 부실한 국가기관 등의 기준 등을 규정하고자 함
- △성인지 교육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조항 삭제 △성희롱 방지 대책 강화 △성희롱 방지조치가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국가 기관 등의 기준 신설 등
- 【의안소관 부서 :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과 02-2100-6148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