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는 오늘(5.29) 오전 대통령 주재로 2019년도 제21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. 오늘 회의에서는 △법률안 1건 △대통령령안 16건 △보고안건 2건 △즉석안건 1건 등을 심의·의결하였습니다. 심의·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법률안
- 「담배사업법」일부개정
- 최근 수제담배 제조 장비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 소비자가 수제담배를 제조·소비토록 하는 편법영업이 성행하며 담배사업법상 규제 사각지대 해소의 필요성이 대두된 상황
- 이에 영리 목적으로 수제담배 제조 장비를 제공하는 행위 금지 등의 규정 신설
- 담배제조업의 양도·양수 신고 수리조항, 소매인 우선지정 및 명의대여 금지 등의 법적 근거 명확화를 위한 규정 신설
- ※ 해당과 보도자료 배포(5.29)
- 【의안소관 부서 : 기획재정부 출자관리과 044-215-5172】
- 대통령령안
- 「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일부개정
- 민원처리법 시행령 전부개정(‘16.2.) 이후 발생한 민원처리상의 문제점 개선을 위하여 개정
- △출력매수 제한조치 삭제 △고충민원 처리절차 안내 등
- 【의안소관 부서 : 행정안전부 민원제도혁신과 044-205-2448】
- 「결핵예방법 시행령」일부개정
- 의료기관 및 학교의 장 등이 종사자 및 교직원에게 결핵 검진 등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
- 결핵 검진 등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100만원, 2차 위반 150만원, 3차 이상 위반 200만원
-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동일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 처분받은 경우 적용
- 위반내용·정도 등에 따라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 또는 증액 부과(단, 법령에 따른 과태료 상한 초과 금지)
- 【의안소관 부서 :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044-202-2501】
- 「영유아보육법 시행령」일부개정
- 법률개정에 따라 세부위임사항을 마련함으로써 보육사업 운영의 효율화 제고
-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의무설치에 대하여 입주민 과반수 부동의하는 경우 등은 설치의 예외로 규정하고, 지자체와 사업 주체가 협의할 사항(비용부담, 정원 등) 규정
-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 지정 취소 사유에 3개월 이상 서비스 미제공, 안전, 위생 등의 요건 미충족 등을 추가
- 양육수당 지원 시 불필요한 보호자의 경제적 요건 관련 규정(자료요구 등) 삭제 및 지원 기간(최대 86개월) 등 명시
- 어린이집 공익제보자 신고포상금의 신고 요건·절차 및 지급금액 등 세부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상향 규정
- 어린이집 원장 자격 기준에 보육 관련 경력을 쌓은 특수학교 정교사도 추가
- 「영유아보육법」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 필요한 규정 정비
- 【의안소관 부서 :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044-202-3540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