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는 오늘(5.21) 오전 국무총리 주재로 2019년도 제20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. 오늘 회의에서는 △법률안 1건, △대통령령안 10건, △일반안건 5건(즉석안건 2건 포함) 등을 심의·의결하였습니다. 주요 안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법률안
- 「주민등록법」일부개정
- 장애의 정도와 관계없이 시각장애인이 주민등록증을 신청하는 경우 시각장애인용 점자 주민등록증을 발급 할 수 있도록 함
- 전입신고 시 새로운 거주지의 소유자·임대인 등에게 신규 전입 신고사실을 통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신설
- 【의안소관 부서 : 행정안전부 주민과 044-205-3142】
- 대통령령안
- 「외국환거래법 시행령」일부개정
- 핀테크 등 신산업 촉진 및 거래편의를 제고하는 한편 감독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외환제도 개선 대책의 후속조치임
- △ 비금융회사의 외국환업무 범위에 전자화폐ㆍ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추가 △새마을금고 중앙회의 해외 직불카드 관련 외국환 업무 허용 △금감원의 타 감독기관에 대한 자료제출요구 범위 확대 △외환감독기관이 외환조사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 활용 근거마련 △거래정지 및 경고처분의 면제 및 감면 근거 신설
- 【의안소관 부서 :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 044-215-4753】
- 「증권거래법 시행령」일부개정
- 투자자 세부담 완화, 모험자본 투자 활성화 등을 위해 상장 주식 등에 대한 증권거래세율을 인하
- 유가증권시장, 코스닥, 코넥스, K-OTC에서 거래되는 주권에 대해 증권거래세율 인하
- 증권거래세율 인하 : 유가증권시장(0.15%→0.10%) , 코스닥(0.30%→0.25%), 코넥스(0.30%→0.10%), K-OTC(0.30%→0.25%)
- ※ 해당과 보도자료 배포(5.21)
- 【의안소관 부서 :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044-215-4231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