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는 오늘(5.14) 오전 대통령 주재로 2019년도 제19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. 오늘 회의에서는 △법률안 1건, △대통령령안 21건, △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·의결하였습니다. 주요 안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대통령령안
- 「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일부개정
- 사업장 미세먼지 관리 강화를 위해 산업부문 대책의 하나로 미세먼지 주요원인 물질인 질소산화물에 배출부과금 부여 추진
- 배출부과금 부과항목에 질소산화물 추가(다만, 산업계 수용성을 고려해 농도별 부과계수, 1kg당 부과금액을 3년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인상)
- 【의안소관 부서 : 환경부 통합허가제도과 044-201-6717】
- 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」일부개정
-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ㆍ생활편익 등을 증진하기 위하여 실내 생활체육시설, 도서관 등 생활 SOC 확대
-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하는 시설의 건축 연면적의 상한을 소규모 실내생활체육시설은 1,500제곱미터에서 3,000제곱미터로, 도서관은 1,000제곱미터에서 2,000제곱미터로 각각 확대하고, 개발제한구역에 공영도시농업농장과 그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
- ※ 해당과 보도자료 배포(5.14)
- 【의안소관 부서 :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044-201-3745】
- 「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」일부개정
-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저소득 미혼모·부와 그 자녀 건강관리, 시설 입소 미혼모 본인과 자녀에 대한 의료비 지원 추진
-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 범위를 산전ㆍ분만ㆍ산후 관리를 위한 영양ㆍ건강 교육 및 의료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질병의 예방ㆍ상담ㆍ치료 등으로 정하고,
- 시설 입소 미혼모와 그 자녀의 질병 예방 및 치료 등을 위해 「국민건강보험법」 또는 「의료급여법」에 따라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의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
- 【의안소관 부서 :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02-2100-6351】
- 「식품위생법 시행령」일부개정
- 식품접객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기준 신설
- 청소년이 신분증 위·변조 등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사정이 인정되어 불기소처분 또는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그 행정처분을 면제함
- 식중독 원인조사 권한자에 특별자치시장 추가
- 식중독이 발생할 경우 식중독의 원인 등을 조사할 수 있는 주체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함
- 【의안소관 부서 :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 043-719-2011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