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는 오늘(4.24) 오전 국무총리 주재로 2019년도 제16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. 오늘 회의에서는 △법률공포안 32건 △법률안 13건 △대통령령안 12건 △일반안건(즉석안건 포함) 26건 등을 심의·의결하였습니다. 주요 안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법률안
- 「병역법」일부개정, 「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」 제정
- 병역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병역기피수단으로 악용되지 않으면서도, 안보태세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국제 규범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원칙하에 대체복무제 시행
-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 거부자들이 대체복무로 병역을 이행할 수 있도록 병역의 종류에 새로운 역종인 ‘대체역’ 신설 등
- 【의안소관 부서 : 국방부 인력정책과 02-748-5137】
- 「석면안전관리법」일부개정
- 석면함유가능물질의 가공ㆍ변형신고, 석면해체작업감리인 지정신고 및 변경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확히 규정
- 신고가 접수된 것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신고와 행정기관의 수리 행위가 있어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신고를 구분해 공무원의 소극적 업무처리 행태를 개선하고, 신고 민원 처리 지연 등에 따른 불편 해소
- 【의안소관 부서 : 환경부 생활환경과 044-201-6800】
- 대통령령안
- 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일부개정
- 에너지 신산업 육성 및 옥외광고산업 진흥을 위해 전기차 충전시설 등 옥외광고물 및 공업지역 공장건물 옥상간판의 타사광고 관련 규제를 개선
- △전기차 등의 충전시설에 옥외광고 허용, △공업지역 공장건물의 옥상간판에 타사광고 허용, △경전철 교각에 옥외광고 허용, △공용차량에 전광판 설치 허용 등
- ※ 해당과 보도자료 배포예정(4.24)
- 【의안소관 부서 :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 044-205-3541】
- 「도로교통법 시행령」일부개정
- 소방차량이 화재장소에 원활하게 접근하여 신속하게 소방활동을 할 수 있도록, 소방차의 출동에 실질적으로 방해가 되는 등 소방에서 필요로 하는 곳에 한해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합리적인 법집행
- 소방용수시설, 비상소화장치 또는 소방시설 등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각각 5미터 이내인 곳 중에서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에 안전표지 설치
- 해당 안전표지가 설치된 곳에서 주정차 금지를 위반하는 경우, 승합차 9만원, 승용차 8만원 등을 과태료와 범칙금으로 정함
- 【의안소관 부서 : 경찰청 교통기획과 02-3150-0659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