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는 오늘(3.12) 오전 국무총리 주재로 2019년도 제10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. 오늘 회의에서는 △법률안 1건 △대통령령안 15건(즉석안건 3건 포함) △일반안건 1건 등을 심의·의결하였습니다. 심의·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대통령령안
- 「국토계획법 시행령」 일부 개정
- 수소충전소 입지제한 규제완화
- 수소차 보급 확산을 위해 상업·준주거지역 등의 용도지역에서도 수소차 충전소 설치가 가능하도록 입지제한 규제를 완화
- 상업지역·준주거지역·자연환경보전지역 : 불허용 → 조례로 허용
- 【의안소관 부서 :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044-201-3708】
- 「식품 등의 표시·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정
- 부당한 표시·광고행위의 구체적 내용, 자율심의기구의 등록 요건, 표시·광고 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등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
- △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내용의 구체적 내용마련 △표시 또는 광고의 심의 기준 △자율심의기구의 등록 요건 △ 표시·광고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
- 【의안소관 부서 :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표시인증과 043-719-2187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