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는 오늘(2.26) 오전 대통령 주재로 2019년도 제8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. 오늘 회의에서는 △법률안 1건 △대통령령안 3건 △일반안건 6건(즉석안건 2건 포함)등을 심의·의결하였습니다. 심의·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대통령령안
-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일부 개정
- 파산절차에서 면제되는 생계비 기준을 인상하여 파산자의 새로운 출발을 지원하고자 함
- 파산절차에서 면제되는 6개월간 생계비 금액 한도를 현행 900만 원(월 150만 원)에서 1천110만원(월 185만 원)으로 상향, 연간 4만4천여(‘17년 기준 연간 개인파산자) 명이 생계비 인상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
- 「민사집행법 시행령」 일부 개정
- 경제상황·수요 등의 변화와 최저생계비 제도가 폐지된 점 등에 비추어 최저생계비 대신 기준 중위소득* 개념을 고려하여 압류금지 최저금액 범위를 상향하고자 함
- 2019년 현재 4인 가족 기준 중위소득의 40% 해당 금액은 1,845,411원
- 채무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생계비와 급여·예금액의 최저한도를 상향
- 【의안소관 부서 : 법무부 상사법무과 02-2110-3634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