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는 오늘(2.7) 오전 국무총리 주재로 2019년도 제5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. 오늘 회의에서는 △법률안 1건 △대통령령안 31건 등을 심의·의결하였습니다. 심의·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대통령령안
- 「2018년도 세법 후속 시행령」
- ’18.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세법의 후속 시행령 개정안(21개)를 국무회의에 의결
- 저소득 근로자 세제지원 확대, 임대주택 세제해택 조정, 낙후지역 감면제도 고용 친화적 재설계, 납부불성실 가산세 인하 등
- ※ 해당과 시행령 개정안 내용 보도자료 배포(1.8.) 입법예고·부처협의 후 수정내용 보도자료 배포(2.7)
- 【의안소관 부서 :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 044-215-4116】
-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개정
- 최저 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는 가장 낮은 수준의 본인부담 상한액을 적용하여 부담을 완화, 경제적 능력이 있는 일정소득 이상 가입자의 본인부담상한액은 실제 부담능력에 맞게 조정
- 지역가입자 월별 보험료의 하한액 대상자 수가 하위 1분위를 초과할 경우 모두 1구간의 상한액과 동일하게 적용
- 소득분위 상위 6분위 이상 본인부담상한액은 연소득의 10% 수준으로 조정
- ※ 해당과 보도자료 배포(2.7)
- 【의안소관 부서 :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 044-202-2680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