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는 오늘(1.22) 오전 대통령 주재로 2019년도 제3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. 오늘 회의에서는 △법률안 2건 △대통령령안 5건 △일반안건 5(즉석안건 3건 포함)등을 심의·의결하였습니다. 심의·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대통령령안
- 「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」 일부개정
- 소상공인·자영업자의 카드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하여 ’18.11.26일 발표한 「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」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
- 시행령 개정*을 통해 우대수수료율 적용구간을 現 연 매출 5억 원 이하에서 연매출액 30억 원 이하로 확대
- 우대수수료 적용 대상 가맹점 범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에서 규정
- ※ 해당과 보도자료 배포예정(1.22)
- 【의안소관 부서 :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02-2100-2992, 2983】
- 일반안건(즉석안건)
- 「2019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(고용·산업위기 지역 지원)·일반예비비(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지원) 지출안」
- 「설 민생안정대책」따라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용ㆍ산업 위기지역의 일자리 확충 및 소비ㆍ관광 활성화 등 경제 활력 제고 추진
- 명절 기간 중 지역사랑 상품권 판매 확대·소비 촉진을 위한 지원* 추진
- (지원내용)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액의 8%(할인 비용 5%, 부대비용 3%) 중 50% 지원
- (사용처) 대중교통, 문화시설, 체육시설 등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
- 고용·산업위기 지역은 목적예비비로 지원하고, 여타 지방자치단체는 특별교부세와 일반예비비로 지원 추진
- 【의안소관 부서 : 기획재정부 예산총괄과 044-215-7115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