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는 오늘(1.8) 오전 대통령 주재로 2019년도 제1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. 오늘 회의에서는 △법률공포안 81건 △법률안 2건 △대통령령안 14건 등을 심의·의결하였습니다. 심의·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대통령령안
- 「국립공원관리동단법 시행령」일부개정
- 국립공원관리공단의 명칭을 국립공원공단으로 변경하고, 공단의 사업범위에 자원봉사활동 기반조성 사업 등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1월 17일부터 시행 예정
- ※ 해당과 보도자료 배포예정(1.8)
- 【의안소관 부서 : 환경부 자연공원과 044-201-7312】
- 「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」제정
- 인터넷전문은행의 지분을 보유할 수 있는 자의 요건을 정함
-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인 경우 원칙적으로 한도초과보유주주가 될 수 없도록 하되, 정보통신업 주력기업인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
- 인터넷전문은행은 대주주와의 거래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, 인터넷전문은행의 귀책 사유가 아닌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거래를 예외적으로 허용되는바, 그 사유를 정함
- 기업 간 합병 등으로 대주주가 아닌 자가 대주주가 되면서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로 된 경우 등
- ※ 해당과 보도자료 배포예정(1.8)
- 【의안소관 부서 : 금융위원회 은행과 02-2100-2953】
-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」 일부개정
- 창업·벤처기업의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연간 모집금액을 확대하고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 등의 자기자본 요건을 완화
- 투자일임업자가 연기금, 공제회 등으로부터 의결권을 위임받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
- ※ 해당과 보도자료 배포예정(1.8)
- 【의안소관 부서 :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02-2100-2661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