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는 오늘(12.24) 오전 국무총리 주재로 2018년도 제54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. 오늘 회의에서는 △법률공포안 103건 △법률안 7건 △대통령령안 36건 △일반안건 4건 등을 심의·의결하였습니다. 심의·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대통령령안
- 「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」전부개정
- 고추장·냉동명태 등 14개 품목의 관세율을 일시 인상(조정관세)하여 저가 수입물품과 경쟁하고 있는 국내 농어가 등을 보호
- 「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」전부개정
- 신성장 산업 설비·원재료 및 기초원자제 등 79개 품목에 대한 관세율을 인하(할당관세)하여 산업경쟁력 제고 등을 지원
- 2018년도 할당관세 적용하던 69개 품목 중 나프타 제조용 원유 등 61개 품목은 적용기간을 연장하고,
- 신성장 산업 관련 설비·원재료 등 18개 품목을 새로 추가
- ※ 해당과 보도자료 배포예정(12.24)
- 【의안소관 부서 :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044-215-4432, 4431】
- 「대기환경보전법」일부개정
- 대기배출부과금 부과항목에 질소산화물 추가
- 부과단가는 2,130원/kg으로 하고, 부과금액 산정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기 도입된 먼지·황산화물과 동일하게 규정
- 최소부과농도, 부과단가 등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고, 시행 당시 방지 시설을 개선 중인 사업장은 부과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
- 배출부과금 산정을 위한 배출량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사업자는 이론적 최대 수준으로 산정한 배출량에 20%를 가산하여 부과하도록 하고, 신용카드를 통해 부과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
- ※ 해당과 보도자료 배포예정(12.24)
- 【의안소관 부서 : 환경부 대기관리과 044-201-6907】
- 「항공사업법 시행령」일부개정
- 항공레저스포츠사업 자본금 요건 합리화 등
- 개인이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만을 사용하여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등록을 하는 경우 법인수준으로 합리화
- 소형항공운행사업 시계비행용 헬리콥터에 대해 계기비행장치 적용을 제외, 항공기취급업 등록 시 임차장비도 등록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명시 규정 등
- ※ 해당과 보도자료 배포예정(12.24)
- 【의안소관 부서 :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과 044-201-4187】
- 일반안건
-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「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」안
-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종합운영계획은 바로 국회에 제출 될 예정이며, 국민연금 개선은 경사노위의 연금개혁 특위와 국회의 논의 등 사회적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하며 정부는 이 같은 과정에 충실히 지원할 것임
- ※ 해당과 보도자료 배포예정(12.24)
- 【의안소관 부서 :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044-202-3601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