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는 오늘(12.18) 오전 경제부총리 주재로 2018년도 제53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. 오늘 회의에서는 △법률공포안 83건 △법률안 20건 △대통령령안 35건 △일반안건 2건(즉석안건 1건) 등을 심의·의결하였습니다. 심의·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법률안
- 「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」일부개정
- 정부 보관금 환급청구권 소멸시효 연장
- 정부보관금 환급청구권 소멸시효를 연장(5년→10년)하여 국민 재산권 보장을 보다 강화
- ※ 해당과 보도자료 배포예정(12.18)
- 【의안소관 부서 : 기획재정부 국고과 044-215-5116】
- 대통령령안
- 「유료도로법 시행령」일부개정
- 화물차 심야할인 확대 및 기한 연장
- 화물차 통행료 감면제도의 유효기간을 2018년 12월 31일에서 2019년 12월 31일로 1년 연장하고, 화물차 심야 이용시간에 대한 할인율을 조정하여 화물차 할인 혜택을 확대
- ※ 해당과 보도자료 배포예정(12.18)
- 【의안소관 부서 :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 044-201-3877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