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는 오늘(9.11) 오전 대통령 주재로 2018년도 제39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. 오늘 회의에서는 △법률공포안 34건 △법률안 2건 △대통령령안 21건 △일반안건 4건 등을 심의·의결하였습니다.
심의·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대통령령안
- 「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」일부개정
-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지역군 조정
- 세종특별자치시·용인시·화성시가 '2호 과밀억제권역 등'으로 파주시가 '3호의 광역시 등'으로 상향 조정
- 최우선변제 대상 임차인의 범위 및 최우선변제금액 확대
- 서울특별시의 경우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를 보증금 1억 1천만 원 이하인 임차인으로, 최우선변제금은 3천 700만 원으로 확대
- 과밀억제권역 및 세종특별자치시·용인시·화성시의 경우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를 1억 원 이하인 임차인으로, 최우선변제금은 3천 400만 원으로 확대
- ※ 해당과 보도자료 배포예정(`18.9.11 보도)
- 【의안소관 부서 : 법무부 법무심의관 02-2110-3501】
- 「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」일부개정
- 시행령 개정으로 국가혁신클러스터(국가혁신융복합단지), 시·도 지역혁신협의회, 지역발전투자협약 본격 추진
- 금년 중 비수도권 14개 시·도별로 혁신도시, 산업단지 등 기존 발전 거점을 활용해 국가혁신클러스터를 지정하고 혁신프로젝트를 추진하여 각 클러스터를 지역 혁신성장 거점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
- 9월 21일에 각 시·도별로 지역혁신협의회를 출범, 지역혁신 리더그룹으로서 지방정부 주도 창의적인 혁신사업 발굴 등 각종 지출사업 효율화를 수행할 예정
-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여 사업을 기획하면 다수의 부처가 연계하여 포괄보조(block grant) 형식으로 지원, 지역의 자율적인 사업 추진을 돕는 지역발전투자협약은 내년 초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
- ※ 해당과 보도자료 배포예정(`18.9.11 석간보도)
- 【의안소관 부서 :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총괄과 044-203-4419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