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는 오늘(6.26) 오전 국무총리 주재로 2018년도 제28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. 오늘 회의에서는 △법률안 6건 △대통령령안 22건 △일반안건 5건 등을 심의·의결하였습니다.
심의·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대통령령안
- 「근로기준법 시행령」일부개정
- 근로자들도 공무원과 동일하게 휴식권을 보장받도록 법률에서 위임한 공휴일을 「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」에 따른 공휴일로 규정하고
- 근로시간 특례업종을 축소(26개 → 5개)하는 근로기준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사회복지사업규정을 삭제
- 【의안소관 부서 :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044-202-7546】
- ※ 해당과 보도자료 배포예정(6.26)
- 「공무원 임용령」일부개정
- 공직 내 불합리한 차별폐지를 통하여 사회적 가치 실현 (공무원 예정자, 공무원과 동일하게 사후 예우)
- 시보임용예정자가 공무원과 동일하게 직무수행 중 사망한 경우 공무원으로 예우하며 공적이 뛰어난 공직자가 퇴직 후 사망 시 특별 승진이 가능하도록 근거 마련
- 【의안소관 부서 :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 044-201-8295】
- 「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일부개정
- 일·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육아휴직수당 개선
-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하게 되는 경우 두 번째 휴직자에게 첫 3개월동안 지급하는 육아휴직수당 상한액을 자녀별로 차등없이 단일화
- ※ 이후 휴직기간에 대해서는 일반 육아휴직수당 지급(월봉금액 40% 상한액 100만 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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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【의안소관 부서 : 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 044-201-8397】
- 「국가공무원 복무규정」일부개정
- 가정친화적인 복무제도로 보완 및 남성의 육아 참여를 독려함으로써 출산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를 확산
- 시간 외 근무에 대한 시간 보상이 가능하도록 시간 외 근무 저축연가제 도입, 모성보호시간과 육아시간 및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등
- 【의안소관 부서 : 인사혁신처 복무과 044-201-8444】
- 「공직자윤리법 시행령」일부개정
- 공직자 재산신고의 실제가치 반영 강화
- 재산의 최초 신고 시 부동산 등의 재산신고 방법 개선으로 재산신고의 객관성 제고 및 출산휴가 공무원의 재산신고 부담을 완화
- 【의안소관 부서 : 인사혁신처 윤리정책과 044-201-8452】
- ※ 인사혁신처 해당과 보도자료 배포예정(6.26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