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는 오늘(5.15)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2018년도 제21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. 오늘 회의에서는 △대통령령안 7건 △일반안건 2건(즉석안건 1건 포함) 등을 심의·의결하였습니다.
심의·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대통령령안
- 「아동수당법 시행령」
-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할 목적으로 보호자와 가구원의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6세 미만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의「아동수당법」이 제정됨(2018.3.27. 공포, 9.1. 시행)
- 시행령에서는 아동수당 지급대상의 선정기준*, 지급 신청방법·절차 등 아동수당법에서 위임한 세부내용을 정함
- *보호자와 그 가구원의 소득·재산 수준(소득인정액)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선정 기준액 이하인 아동에게 지급
- * 7인 이상 가구의 경우, 가구원 1명 추가 시마다 선정기준액에 266만 원 가산
- - 6월 20일(수)부터 아동수당 사전 신청을 시작하여 9월 21일 아동수당 첫 지급
- * 아동수당은 매월 25일(주말·공휴일의 경우 전일) 지급, 9월분 급여의 경우 추석 연휴 등으로 9월 21일(금)에 지급
- 【의안소관 부서 :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(044)202-3822】
- ※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보도자료 배포예정 (5.15)
- 「주택법 시행령」일부개정
- 투기과열지구에서 신혼부부, 장애인 등에게 특별공급하는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 강화
- 신혼부부, 장애인 등 주거안정에 대한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이 실거주 목적의 주택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주택의 특별 공급제도*를 도입·운영 중이나
- *신혼부부, 장애인 등 사회적·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을 대상으로 일반경쟁 없이 주택공급량의 일정비율(국민주택물량의 75%, 민영주택물량의 43%)을 별도로 공급하는 제도
- 최근 일부지역에서 청약과열이 발생함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에서 특별공급하는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5년으로 강화하여 실수요위주의 주택공급 도모
- 【의안소관 부서 :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(044)201-3320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