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는 오늘(5.8)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2018년도 제20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. 오늘 회의에서는 △법률안 2건△대통령령안 13건 △일반안건 5건 등을 심의·의결하였습니다.
심의·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법률안
- 「환경개선비용 부담법」일부개정
- 환경개선부담금 납부편의 도모 및 체납액 관리를 위한 법적근거 마련
- 개선부담금의 일시납부 기간을 자동차세의 일시납부 기간과 일치 시키고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로 납부편의를 도모
- 누적된 체납액 관리를 위하여 개선부담금의 체납처분 강화, 자동차 이전· 말소 시 납부증명서 제출 조항을 신설하는 등 징수율 제고를 위한 법적근거 마련
- 【의안소관 부서 : 환경부 환경산업경제과 (044)201-6713】
- 대통령령안
- 「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」일부개정
- 현재, 취약계층 (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, 장애인, 국가 유공자)에게 이동통신 요금을 감면* 하고 있으나 요금감면 대상자 확대 필요 *관련 재원은 이동통신사가 자체 부담
- 이동통신 요금 감면 대상자를 기초연금 수급자까지 확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관련 조항 신설
【의안소관 부서 :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경쟁정책과 (02)2110-1927】
- 「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일부개정
- 이동통신사업자가 유통점 또는 다른 이동통신사업자에게 특정한 USIM의 유통과 관련된 사항을 부당하게 지시, 강요, 요구, 유도하는 등의 행위 차단(`18.5.22 시행예정)
-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상한액을 매출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하고자 함
- 【의안소관 부서 : 방송통신위원회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(02)2110-1551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