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는 오늘(4.24)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2018년도 제18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. 오늘 회의에서는 △대통령령안 27건 △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·의결하였습니다.
심의·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대통령령안
- 「5.18 민주유공자예우·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·보훈보상대상자지원·특수임무유공자 예우·제대군인지원·참전유공자 예우·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·독립유공자예우·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 등 시행령」일부개정
- 중상이자 취업 촉진 등 국가유공자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
- 기업체 등이 중상이자를 고용 시 2배를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현실적으로 취업이 어려운 중상이 국가유공자의 취업을 촉진하고 기업체의 고용 부담 완화
- '생계곤란·질병'을 사유로 대부 상환을 유예할 경우 상환 유예 기간 동안 이자를 연 2% 이하로 감면하여 생활안정 지원
- 주택 우선공급의 범위를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으로 명확히 하고, 신청 절차 및 방법을 정비하여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지원
- 【의안소관 부서 : 국가보훈처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-202-5251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