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는 오늘(2.6)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2018년도 제6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. 오늘 회의에서는 △법률공포안 3건 △법률안 1건 △대통령령안 30건 △일반안건 4건 등을 심의·의결하였습니다.
심의·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대통령령안
- 「2017 세법시행령」 일부개정
- 2017 세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사항
- 세법 시행령에 대해 입법예고, 부처협의 기간 내 제기된 의견 등을 수용하여 일부 수정 (총14건)
- 【의안소관 부서 :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 (044)215-4111】
- 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」 일부개정
- 개발제한구역의 주민불편사항을 개선하고 구역관리를 합리적으로 정비
- △개발제한구역 관리공무원 등 배치 △훼손지 정비사업 이행강제금 부과유예 △개발제한구역 내 자동차 전기 공급시설 허용 등
- 【의안소관 부서 :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(044)201-3745】
- 「공간정보진흥법 시행령」 일부개정
- 공간정보산업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 인력이 필요
- △공간정보기술자의 인정범위를 공간정보사업 관련 자격, 학력, 경력을 획득한 전문 인력으로 확대 △고유식별정보의 처리근거 마련 △공간정보산업과 관련된 위탁업무 추가 등
- 【의안소관 부서 :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진흥과 (044)201-3472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