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는 오늘(1.23)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2018년도 제4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. 오늘 회의에서는 △법률안 1건 △대통령령안 10건 △일반안건 2건 등을 심의·의결하였습니다.
심의·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대통령령안
- 「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」 일부개정
-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 확대
- 현재 서울의 경우 환산보증금 4억 원 이하의 상가 임대차에 법이 적용되나, 6억 1천만 원 이하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등 지역별 적용 기준금액을 현행 금액보다 50% 이상 상향
- 임대료 인상률 상한 인하
- 현행 9%에서 5%인하
- 【의안소관 부서 :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(02)2110-3504】
- 「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」 일부개정
- 상점가 기준 완화
-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점가의 점포수 요건을 50개에서 30개로 완화하여 상점가 인정대상을 확대
- 【의안소관 부서 : 산업통상자원부 유통물류과 (044)203-4381】
- 「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」 일부개정
-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제도 변경
-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를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이관하고,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합격자 결정 방법이 상대평가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위원 구성, 합격자 결정방법 등을 정함
- 【의안소관 부서 :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(044)201-3374】
- 「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 보험법 시행령」 일부개정
- 영세 소형 어선 재해 어선원에 대한 사회 안전망 구축 및 지속적 어업 활동 지원
- 어선원보험 당연가입 대상을 기존 4톤 이상에서 3톤 이상으로 확대 추진
- 【의안소관 부서 :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(044)200-5471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