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는 오늘(1.16)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2018년도 제2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. 오늘 회의에서는 △법률안 2건 △대통령령안 20건 △일반안건 2건 등을 심의·의결하였습니다.
심의·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대통령령안
-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일부개정
- 긴급신고 통합체계 총괄·조정
- 행정안전부가 긴급구조 관련 특수번호 전화서비스의 통합·연계 체계를 총괄·조정
- 재난피해자 복구비 선지급 대상 확대
- 재난 피해자의 신속한 생활안정을 위해 복구비 등의 선지급 대상 등을 규정하여 적용대상을 자연재난피해자 뿐만 아니라 사회재난 피해자까지 확대
- 【의안소관 부서 : 행정안전부 안전기획과 (044)205-4126】
- 「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」 일부개정
- 청약자 불편해소 등을 위한 오피스텔 분양제도 개편
- 300실 이상 오피스텔 분양 시 금융결제원 (APT2YOU) 등을 통한 인터넷 청약 의무화 등
- 【의안소관 부서 :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정책과 (044)201-3455】
- 「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일부개정
- 혁신도시 등 지방 이전기관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
- 채용목표제 방식 도입, 2022년 이후 30%까지 단계적으로 확대
- 금년 2월, 한국 가스공사 채용을 시작으로 의무화
- 【의안소관 부서 : 국토교통부 기획총괄과 (044)201-4458】
- 「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」 일부개정
- 원활한 직무수행, 사교·의례, 부조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, 선물, 경조사비 가액 범위
- (음식물) 3만원
- (경조사비) 축의금·조의금 5만원, 화환·조화 10만원
- (선물) 농수산물·농수산가공품 10만원, 그 외 선물 5만원(유가증권은 선물에서 제외)
-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
- (공무원, 공직유관단체임직원) 시간당 40만원, 다만 1시간 초과의 경우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 초과 금지
- (각 급 학교 교직원, 언론사 임직원) 시간당 100만원
- 외부강의 등 사전 신고사항 및 보완 신고기간 정비
- 사전 신고사항을 간소화하고, 사후 보완 신고기간을 '2일' 에서 '5일' 로 연장
- 부정청탁금지법 준수 서약서 제출 부담 완화
- 서약서를 받는 주기를 '매년' 에서 '신규채용을 할 때' 로 한정
- 【의안소관 부서 : 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 (044)200-7704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