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는 오늘(12.19)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2017년도 제54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. 오늘 회의에서는 △법률공포안 46건 △법률안 3건 △대통령령안 20건 △일반안건 3건등을 심의·의결하였습니다.
심의·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대통령령안
- 「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」 일부개정
- 자동차사 인증 불법행위에 대해 올해 12월 28일부터 사후제재 강화
- 배출가스 보증기간 내에 제작차에 시정 불가능한 결함 발생 시 교체·환불·재매입 세부기준 마련
- 인증 위반행위 과징금 부과요율과 상한액 상향에 따라 부과기준 구체화
- 【의안소관 부서 : 환경부 교통환경과 (044)201-6924】
- 「고용보험법·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·산업재해보상 시행령」 일부개정
- 실직자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구직급여의 1일 상한액을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하고, 일·육아 병행여건 조성을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소득대체율 상향(통상임금 60%→80%)
- 【의안소관 부서 :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(044)202-7352】
- 개별실적요율제 할인혜택의 대기업 편중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개별실적요율제 증감폭을 개선(할인·할증폭을 ±20~±50%’에서 ‘±20%’로 통일 (기업규모별 차등 폐지)하여 보험료 부담 형평성 제고
-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위한 인정기준 규정
- 산재보험 적용대상 확대 및 업무시 질병 인정기준 확대
- 【의안소관 부서 :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(044)202-7712】
- 부처보고
- 「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시장 불공정관행 개선 종합대책」
- 방통위·문체부·과기정통부·고용부·공정위 5개 부처 합동 ‘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시장 불공정관행 개선 종합대책 ’발표
- 5개부처 합동대책반을 구성(‘17.9월), 국장급 및 과장급 회의 개최 (8회)를 통해 관계부처 종합대책* 수립 및 발표
<종합대책 주요내용>
- ▲방송제작인력 안전강화 및 인권보호, ▲근로환경 개선, ▲합리적인 외주제작비 산정 및 저작권 배분, ▲외주시장 공정거래 환경 조성, ▲방송분야 표준계약서 제·개정 및 활용 확대 등 5개 핵심과제와 16개 세부과제를 포함
- 기대효과
- 방송사·외주제작사간 공정한 상생 환경 조성으로 건전한 방송제작 시장이 확대·발전
- 외주제작인력의 근로여건 개선으로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마음껏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가 보다 많이 창출
- 【의안소관 부서 :방송통신위원회 편성평가정책과 (02)2100-1288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