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는 오늘(10.24)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2017년도 제45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. 오늘 회의에서는 △법률공포안 76건 △법률안 5건 △대통령령안 14건 △일반안건 2건 등을 심의·의결하였습니다.
심의·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법률안
- 「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」 일부개정
- 폐수의 불법처리를 막고 투명한 인수·인계가 가능하도록 전자 인계·인수 관리시스템의 근거를 마련
- 비점오염원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비점오염원 저감시설에 대한 성능검사 제도를 도입하고, 비점오염원 관리종합대책 수립시 불투수면적률과 물순환율 등 중장기 물순환 목표를 포함하도록 함
- 【의안소관 부서 : 환경부 물환경정책과 (044)201-7018】
- 대통령령안
-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을 활성화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 및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복지 격차를 완화하기 위함
- 일정규모 이상의 기금법인(노동자 1인당 기본재산 300만원 이상)이 복지사업의 수혜를 하청 및 파견노동자까지 확대할 경우 5년마다 기본재산의 20%까지 사용 가능
- 【의안소관 부서 : 국토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기획총괄과 (044)201-4458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