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는 오늘(9.12)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2017년도 제40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. 오늘 회의에서는 △법률공포안 26건 △법률안 1건 △대통령령안 50건 △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·의결하였습니다. 심의·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대통령령안
-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일부개정
- 사회보장급여 지원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발굴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
- 법률 개정(’17.3월)사항에서 위임한 연체정보의 처리기준*을 정하고,
- *보건복지부장관의 요청일 기준으로 과거 2년 동안 연체된 금액이 요청일 현재 1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인 연체정보
- 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에 따른 요양급여의 수급이 끝난 사람의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
- 【의안소관 부서 : 보건복지부 급여기준과 (044) 202-3144】
-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일부개정
- 단기임대주택의 장기임대주택으로의 유형변경 허용 및 임대의무기간 산정 명확화
- 단기임대주택(임대의무4년)을 기업형 또는 준공공 임대주택(임대의무8년)으로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고, 기업형 또는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변경시 임대의무기간에 기존 임대기간을 포함
-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최소면적기준 명확화
-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대상부지에 도시지역과 도시와 인접한 지역이 함께 포함되는 경우 지구지정 최소면적기준(2만m2이상)명확화
- *도시지역 5천m2이상, 도시지역과 인접한 지역 2만m2이상, 비도시지역 10만m2이상
- 주택임대관리업 등록기준의 완화
-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기준 중 자본금 요건(2억원 이상 → 1억 5천만원 이상)을 완화하고,
- 전문인력 요건에 “부동산 관련 회사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부동산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”을 추가
- 【의안소관 부서 :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 (044)201-3355, 뉴스테이정책과(044)201-4477】
- 「유료도로법 시행령」 일부개정
- 명절 및 특정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시행
- 설·추석 전날, 당일, 익일 등 총3일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 기간 全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
- 【의안소관 부서 :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 (044) 201-3877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