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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2회 국무회의 브리핑

2024.07.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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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는 국무총리 주재로 오늘(7.23) 제32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.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▲법률안 28건, ▲대통령령안 30건, ▲일반안건 2건 등을 심의·의결하였습니다. 심의·의결한 안건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▣ 법률안

<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>·<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>등 21건의 법률안은 ‘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방안’의 후속조치로, 국민과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되거나, 여건 변화에 따라 타당성이 약화되어 민간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18개의 부담금*을 폐지하기 위해 법령을 일괄 정비하고자 합니다.
*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(영화비디오법), 출국납부금(국제질병퇴치기금법), 관광지 등 지원시설 이동자 분담금(관광진흥법), 수질개선부담금(먹는물관리법, 지하수법) 등
【소관:기획재정부 재정성과평가과 044-215-5375,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 044-200-5738】

<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> 피고인이 피해자 권리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한 경우, 법원이 이를 감경사유로 양형에 반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, 피고인이 형사공탁을 한 경우에, 법원이 피해자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듣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.
【소관 : 법무부 형사법제과 02-2110-3712】

▣ 대통령령안

<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안> 여성과학기술인의 임신·출산·육아 등에 따른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국가 및 지자체가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「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되어(’24. 1. 30. 공포) 오는 7월 31일 시행됩니다. 이에 따라, 지원사업의 내용·대상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.
【소관 :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문화과 044-202-4841】

<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> 중고 통신단말장치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「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되어(’24.1.30. 공포) 오는 7월 31일 시행됩니다. 이에 따라,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 기준과 신청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.
【소관 :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도과 044-202-6652 】

<경찰착용기록장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안(해양수산부 공동 소관)> 경찰관이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경찰착용기록장치를 사용할 수 있게「경찰관 직무집행법」이 개정되어(’24.1.30. 공포) 오는 7월 31일 시행됩니다. 이에 따라, 장치의 구체적 사용 범위, 영상 촬영 사실의 고지 방식 등 법률 위임 사항 등을 정하였습니다.
【소관 :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과 02-3150-2422】

<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> 체육진흥투표권의 발매마감 시간을 종전 ‘경기 시작 10분 전’에서, ‘문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운영 계획으로 정하도록’하여 발매마감 시간을 유연하게 개선하였습니다.
【소관 :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 044-200-5743】

<장애인·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> 주거약자의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해, 주거약자용 주택에 설치하는 편의시설의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고 지원 항목을 추가하였습니다.
【소관 :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044-202-7482 】

<국민 행정부담 완화 및 불편 해소를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(국방부 등 7개 공동 소관)> 국민의 민원 신청에 드는 시간·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각종 신청 시 신청서 등의 전자적 제출을 확대하고,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통해 본인 신분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.
【소관 : 법제처 법제개선조정과 044-200-6848】

※ 해당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처에 필히 문의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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