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는 오늘(7.26) 오전 국무총리 주재로 2022년도 제33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. 오늘 회의에서는 △법률안 1건 △대통령령안 23건 △일반안건 1건 등을 심의·의결하였습니다. 심의·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▣ 대통령령안
◎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
최근 발전원료 가격 급등에 따른 발전원가 상승 부담을 일부 완화
- ’22.8.1일부터 12.31일까지 5개월간 한시적으로 발전용LNG, 유연탄에 대한 탄력세율을 15% 인하
【부서 :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044-215-4331】
◎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
임대주택 건설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중과세가 배제되는 민간건설임대주택의 가액을 6억 원에서 9억 원 이하로 상향 조정
【부서 :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044-215-4314】
◎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
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요건을 완화하고 혜택을 확대하여 계약갱신요구권 소진 등에 따른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을 경감하고 전월세 시장의 안정을 도모
- 이에 따라, △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주택수·주택가격 요건 삭제 △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에 따른 세제지원 내용 확대 등
【부서 :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044-215-4314】
◎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
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한 과도한 세 부담 완화 및 미분양 주택 해소 과정에서의 세 부담 경감
- △주택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 하향 조정 △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미분양 주택의 범위 확대 △종합부동산세액 계산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확대 등
【부서 :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044-215-4311】
◎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
유가 급등에 따라 지난 5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액화석유가스 중 부탄에 부과되는 판매부과금을 한 차례 인하했음에도 유가·환율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물가 상황을 고려, 판매부과금 인하 종료일(7월 31일) 이전 판매부과금 인하 연장
- 이에 따라, 액화석유가스(부탄)에 부과되는 판매부과금 인하기간을 2022년 7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로 연장
【부서 :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 044-203-5216】
◎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
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로 국제회의 외국인 참가자 수가 급감하여 국제회의복합지구 추가 지정이 곤란한 상황이 지속되고 규제완화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
- △국제회의집적시설의 종류 및 규모 조정을 통한 대상 범위 확대 △국제회의복합지구 추가지정 및 활성화를 위한 지정요건 완화
【부서 : 문화체육관광부 융합관광산업과 044-203-2879】
◎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
농·어업 5인 미만 개인사업장은 타 산업·규모에 비해 재해율이 높음에도 산재보험 가입없이 고용허가를 발급받고 있어 이를 개선
-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예외가 되는 농어업 5인 미만 개인 사업장도 산업재해보상보험, 어선원 등의 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거나 농어업인안전보험 가입확약서를 제출해야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고용허가 발급요건 개정 등
【부서 :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 044-202-7156】
※ 해당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부처에 필히 문의바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