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는 오늘(6.28) 오전 국무총리 주재로 2022년도 제29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. 오늘 회의에서는 △법률안 1건 △대통령령안 47건 △일반안건 4건 등을 심의·의결하였습니다. 심의·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▣ 법률안
◎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
헌법재판소가 2021년 12월 23일,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지 않은 채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영상 진술에 증거능력을 부여하는 「성폭력처벌법」 제30조제6항에 대하여 위헌 결정
- 위헌 취지에 따라,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면서도 피해자를 2차 피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개정안 마련
- △전문조사관에 의한 전담조사제 신설 △19세 미만 등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마련 △19세 미만 등 성폭력범죄 피해자 진술 영상녹화물에 대한 특례 신설 등
【의안소관 부서 : 법무부 형사법제과 02-2110-3712】
▣ 대통령령안
◎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
원자재의 수입 원가가 큰 폭으로 상승함에 따라 식품 제조업계 및 외식업계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면세농산물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의 기준 금액을 확대
- 또한 신탁재산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위탁자가 납부하도록 함
-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수행하는 보증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금융·보험용역에 추가
【의안소관 부서 :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044-215-4321】
◎ 개별소비세법 시행령· 교통·에너지·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
현재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유류세를 30% 인하중이지만,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어 추가조치가 필요한 상황, 이에 오는 연말까지 유류세 인하폭을 37%까지 확대
【의안소관 부서 :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044-215-4321】
◎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
기존 학자금 대출자의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하여 전환대출 대상의 범위를 2012년 12월 31일까지 기대출 받은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「모법」 개정(21.12.28 시행)
- 이에 따라, 전환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2009년 7월 1일 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이나 신용보증을 받은 사람으로 규정
【의안소관 부서 : 교육부 대학재정장학과 044-203-6271】
◎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
국민·기업 및 정부가 함께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추진
- 이에 따라, △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△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△분과위원회·자문단의 설치 등
【의안소관 부서 : 행정안전부 혁신기획과 044-205-2202】
◎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
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하향 조정(22.7월 고지서 발송분부터 적용) 등 서민생활 안정 및 납세자 편의 도모를 위해 시행령 개정
- 이에 따라, △일시적 2주택 적용 요건 완화 △1세대 1주택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60% → 45% 인하 (22년 공시가 활용/ 22년 한시)
【의안소관 부서 :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 044-205-3837】
◎ 한국수화언어법 시행령 일부개정
요 정부 정책에 대한 농인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,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「한국수화언어법」개정(22.7.19 시행)
- 이에 따라, △대규모 재난 △감염병 예방 등 국민의 생명·안전 관련 정책으로 수어 통역 지원이 필요한 정책 명시
【의안소관 부서 :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 044-203-2538】
◎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시행령
종합적인 정책 추진체계와 산업데이터 권리 규범을 도입하고, 민간의 디지털 전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「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」이 제정(22.7.5 시행)
- 이에 따라, △기재부·과기부·중기부 등 전환위원회 당연직 정부위원 참여부처를 구체화 △산업부 장관이 선도사업 신청 자격, 평가 방법 등을 공고하고, 전환위원회 심의에 앞서 사전 평가하도록 규정 등
【의안소관 부서 :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시장혁신과 044-203-4542】
◎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
지역가입자의 월별 건강보험료는 지역가입자의 세대별 소득 및 재산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으며, 지역가입자의 실거주 목적 주택 부채는 보험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국민건강보험법 개정(22.7.1 시행)
- 이에 따라, 1세대 무주택·1주택자의 공시 5억 상당 주택 관련 실거주 목적의 부채를 재산에서 공제, 건강보험료 부담완화를 추구
【의안소관 부서 :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044-202-2702】
◎ 기상법 시행령 일부개정
상세한 예보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단기예보의 대상 기간을 3일 이내에서 5일 이내로 연장하여 예보 활용도를 높이고, 위험 기상에 효과적으로 대응
- △단기예보의 예보 대상기간 연장 △과태료를 부과할 때,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소급, 1년이 되는 날 전 부과처분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기준 명확화
【의안소관 부서 : 기상청 혁신행정담당관 042-481-7299】
※ 해당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부처에 필히 문의바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