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는 오늘(5.3) 대통령 주재로 2022년도 제20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. 오늘 회의에서는 △법률공포안 2건 △법률안 1건 △대통령령안 21건 △일반안 3건 등을 심의·의결하였습니다. 심의·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▣ 대통령령안
◎ 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
일부 행정기관 공모전에서 표절·도용 등의 문제 사례 발생으로 행정기관 주관 공모전 시행 전반에 대한 절차 및 공모전 관리체계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
- 이에 따라, △공모전의 내용, 응모자격, 심사기준 및 방법, 부정행위 판단기준 및 검증방법, 수상취소 등 포함 등
【의안소관 부서 : 행정안전부 국민참여혁신과 044-205-2406】
◎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
토지보유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사업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(2022. 8. 4. 시행)됨에 따라,
-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양도한 소유자 중 토지로 보상받을 수 있는 소유자의 요건을 정함
【의안소관 부서 : 행정안전부 국민참여혁신과 044-205-2406】
◎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
농지 투기 행위 근절을 위해 농지 취득 절차와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「농지법」이 개정(2022. 8. 18. 시행)됨에 따라,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 함
- 이에 따라, △농지위원회와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 마련 △농지관리위원회 자문대상 농지전용규모 및 운영방안 마련 등
【의안소관 부서 :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044-201-1735】
◎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
국가가 약제비용을 지급하는 대상을 75세 이상인 무공수훈자 등까지 확대하고, 국가보훈처장의 권한 중 약제비용 지급 신청의 접수 및 보훈재가복지서비스에 관한 권한을 지방보훈청장 등에게 위임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
- △약제비용 지급 대상 확대 △약제비용 지급 신청서 접수 권한 및 보훈재가복지서비스 권한 등의 위임·위탁 △상이등급의 기준 개선 등
【의안소관 부서 : 국가보훈처 등록관리과, 복지운영과, 보훈의료과 044-202-5438, 5634, 5641】
※ 해당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부처에 필히 문의바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