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는 오늘(4.26) 오전 국무총리 주재로 2022년도 제19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. 오늘 회의에서는 △법률공포안 7건 △법률안 1건 △대통령령안 25건 △일반안 3건 등을 심의·의결하였습니다. 심의·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▣ 법률안
◎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
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제정(21.4.20)됨에 따라, 스토킹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별도의 법 제정 필요성도 제기
- 이에 따라, △스토킹 실태조사 및 예방교육 △스토킹 피해자 보호·지원 등을 위한 국가 등의 책무 △피해자 등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등
【의안소관 부서 : 여성가족부 권익보호과 02-2100-6422】
▣ 대통령령안
◎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
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가격·수급불안 우려가 있는 품목의 원활한 수급과 가격안정을 위해 할당관세 적용
- △천연가스 0% 적용기한 3개월 연장(4월말→7월말) △겉보리, 밀기울의 할당관세(0%) 물량 확대 ▶ 겉보리(4만톤→25만톤), 밀기울(3만톤→6만톤) △(칩용 감자)’22.5.1일부터 ’22.11.30일까지 할당관세(30%→0%, 12,810톤) 적용 등
【의안소관 부서 :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044-215-4433】
◎ 교통·에너지·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
고유가로 인한 물가영향 최소화를 위해 4월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20% 인하 조치를 7월말까지, 3개월간 한시적으로 유류세 인하폭을 종전 20%에서 30%로 확대
- 2022년 5월 1일부터 2022년 7월 31일까지 휘발유 등에 대한 탄력세율을 리터당 529원에서 370원으로, 경유 등에 대한 탄력세율은 리터당 375원에서 263원으로 인하
【의안소관 부서 :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044-215-4331】
◎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
고유가로 인한 물가영향 최소화를 위해 4월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20% 인하 조치를 7월말까지 3개월 연장하기로 결정
- 이에 따라, 2022년 5월 1일부터 2022년 7월 31일까지 LPG부탄 등에 대한 탄력세율을 킬로그램당 275원에서 193원으로 인하
【의안소관 부서 :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044-215-4331】
◎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
액화석유가스(LPG) 판매부과금 인하를 위한 석유사업법 시행령 개정
- ’22년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액화석유가스 中 부탄에 부과되는 판매부과금을 톤당 62,283원 → 43,600원으로 30% 인하
* 액화석유가스는 프로판과 부탄으로 구분되며, 판매부과금은 부탄에만 부과 중
【의안소관 부서 :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 044-203-5216】
◎ 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
소규모 근린생활시설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의무설치 하도록 면적기준을 강화하여 장애인등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편의 증진을 도모
- △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 확대 △편의시설 종류 및 설치기준 신설 등
: △슈퍼마켓·소매점·휴게음식점·일반음식점 300㎡→50㎡ 이상 △이용원·미용원 500㎡→50㎡ 이상 △목욕장 500㎡→300㎡ 이상 △의원·치과의원·한의원·조산원·산후조리원 500㎡→100㎡ 이상 등
【의안소관 부서 :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044-202-3307】
※ 해당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부처에 필히 문의바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