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는 오늘(11.2) 오전 국무총리 주재로 2021년도 제47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. 오늘 회의에서는 △법률안 8건 △대통령령안 9건 △일반안건 4건 등을 심의ㆍ의결하였습니다. 심의ㆍ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▣ 법률안
◎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
고령화 및 사회경쟁의 심화로 치매, 우울증, 뇌졸중 등의 뇌질환에 대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는 추세로, 뇌연구의 중요성이 증대
- △뇌연구자원 및 뇌은행의 정의 △뇌은행의 지정, 뇌은행의 업무 및 뇌은행의 지정 취소 등
【의안소관 부서 :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생명기술과 044-202-4561】
◎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
범죄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회복 및 사회 복귀를 돕고, 국가의 직접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법상 고의 범죄에 따른 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만 지급되는 구조금을 과실 범죄에 따른 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도 지급할 수 있도록 구조대상 범죄피해의 범위를 확대 등
- △과실범죄 피해자를 “구조대상 범죄피해대상자”로 포함 △구조금을 보험금에 대해 보충적으로 지원되도록 규정 △보험금 등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구조금 지급 보류 결정 근거 마련
【의안소관 부서 : 법무부 인권구조과 02-2110-3868】
◎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
산림복지서비스를 다양하고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록대상에 산림복지전문업을 추가하고,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함
- △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요건 완화 △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의 대체 과징금 신설
【의안소관 부서 : 산림청 산림복지정책과 042-481-1841】
◎ 고용보험법 일부개정
단기간 취업과 구직급여 수급이 반복되는 문제적 관행 개선필요
- △구직급여 반복 수급자에 대한 구직급여일액 감액 및 대기기간 연장 △서로 다른 둘 이상의 피보험자격 취득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의 인정 △실업의 신고 방법 개선 △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적용 최저연령 설정 △외국인인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
【의안소관 부서 :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044-202-7352】
▣ 대통령령안
◎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
대리운전, 소포배달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 주기가 현행 연별에서 월별로 변경됨에 따라 증가된 과세자료 제출의무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내용으로「조세특례제한법」이 개정(11. 11. 시행예정)
- 또한, △「착한 임대인」 세액공제 대상 확대 △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 세액공제 세부사항 규정 등 법률 시행에 필요한 내용 정비
【의안소관 부서 : 기획재정부 조세 및 고용보험 소득정보연계추진단 044-215-4371】
◎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
건물 등 일정한 구역 내에서 특정 대역의 주파수를 이용하여 맞춤형 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5세대 이동통신 특화망 사업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규제를 면제하여 특화망 사업 활성화를 촉진
- 5G 특화망을 직접 구축·운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현행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규제 면제
【의안소관 부서 :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기획과 044-202-6625】
◎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
정부광고 홍보매체 선정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금까지 활용했던 신문ㆍ잡지의 전체 발행부수와 유가부수에 관한 한국에이비시(ABC)협회의 조사 결과 활용하지 않기로함
- 이에 따라 △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부기관등의 장에게 제공하는 홍보매체 선정 참고자료에서 ’부수‘ 삭제, ’구독률, 열독률‘ 추가 △ABC부수공사 결과 활용 규정 삭제 등 관련 조문 정비
【의안소관 부서 :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 044-203-3212】
※ 해당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부처에 필히 문의바람